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역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는 가능한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개별 사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는 행위 유형과 이익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50억 원 이상이라도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기징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시세조작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및 그 위탁·수탁을 금지합니다. 제10조제2항의 사전 공모 매매·가장매매 등에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매매·가장매매 등을 하는 행위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위와 같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등을 하는 행위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위와 같음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 시세로 매매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제10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위와 같음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9조제1항·제2항의 벌금 규정에는 별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익·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정합니다.

50억 원 기준은 모든 위반행위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것은 제19조제1항에 열거된 위반행위입니다. 제19조제3항은 그 위반행위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징역형을 가중합니다. 벌금 배수를 올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는 제19조제2항·제4항의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그 위반행위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이 유형의 가중 규정에는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팔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이익도 50억 원 기준에 들어가나요?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얻은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며,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다른가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법정형이지, 5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실제 선고 형량이 아닙니다. 먼저 제10조 위반 여부와 제19조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19조제5항은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 여부도 그 조문상 재량입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조작으로 정확히 50억 원을 벌어도 무기징역 대상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정확히 50억 원**이면 제19조제3항제1호의 ‘50억 원 이상’에 들어갑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법정형이라는 뜻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면 시세조종죄가 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사전 공모 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제10조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 변동·고정 매매 등을 금지하므로, 거래의 외형뿐 아니라 해당 조문의 행위와 목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기 발행 코인을 거래해 50억 원 이상 벌면 무기징역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제1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0조제5항에는 두 가지 법정 예외가 있으며, 이 위반 유형의 벌칙에는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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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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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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