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50억원 이상 벌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코인 시세를 조종해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3항의 시세조종 금지를 어기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제19조제3항제1호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한 경우(제10조제5항 위반)는 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50억원 이상이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무기징역은 없습니다.

코인 불공정거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기준선은 5억원과 50억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세조종이라도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 하한이 1년, 3년, 5년으로 올라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이익 규모별로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코인 시세조종으로 50억원 이상 벌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제3항제1호). 법조문의 기준은 “50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정확히 50억원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중 규정은 제19조제1항이 처벌하는 네 가지 행위 모두에 적용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거래입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9조제3항제2호). 이익이 5억원 미만이면 가중하지 않고 제19조제1항의 기본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19조제3항이 가중하는 것은 “제1항의 징역”뿐입니다. 벌금 배수는 3배 이상 5배 이하 그대로이고 이익 규모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코인 불공정거래로 금지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항), 통정·가장매매(제2항), 시세조종 매매(제3항), 부정거래(제4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5항)입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일반 투자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제5항의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뿐입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0조제1항):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와 그 임직원, 주요주주, 감독권한자, 계약 상대방 등이 직무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이런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도 대상입니다. 이미 그 지위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정보를 받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통정·가장매매(제10조제2항):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과 미리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거짓 매매(가장매매), 그리고 이런 행위의 위탁·수탁이 해당합니다.
  • 시세조종 매매(제10조제3항):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코인 시세조작’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부정거래(제10조제4항):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는 행위입니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문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10조제5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재화·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제1호), 그리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취득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제2호)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목적이 요건입니다. 제2항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 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의 벌칙을 행위와 이익 규모별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0조제1항 위반)제19조제1항제1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통정·가장매매 (제10조제2항 위반)제19조제1항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시세조종 매매 (제10조제3항 위반)제19조제1항제3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정거래 (제10조제4항 위반)제19조제1항제4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위 네 가지 행위로 이익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9조제3항제2호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위 네 가지 행위로 이익 50억원 이상제19조제3항제1호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10조제5항 위반)제19조제2항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위 사업자 거래로 이익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9조제4항제2호징역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위 사업자 거래로 이익 50억원 이상제19조제4항제1호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무기 없음)

이 밖에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법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19조제5항)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부과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이고,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산식대로 계산하면 이익이 50억원일 때 벌금 범위는 150억원 이상 250억원 이하입니다. 벌금은 이익 규모에 따라 액수가 커지지만, 배수 자체는 5억원·50억원 기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는 단서도 있습니다(제19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이익·손실액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5억원 기준은 이익 자체가 아니라 “이익의 5배 금액”에 적용됩니다.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팔지 않은 코인도 포함되나요?

팔지 않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포함됩니다. 제19조제6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에 든 총비용을 뺀 차액입니다.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시행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 형이 다른가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형이 다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 자체는 제10조제5항 위반이고, 제19조제2항과 제4항이 적용됩니다. 기본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이 50억원 이상이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만 가중되고 무기징역은 없습니다.

반면 시세조종(제10조제3항)이나 통정·가장매매(제10조제2항)는 주체가 “누구든지”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든 제19조제1항과 제3항의 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9조 위반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무기징역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인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시세조종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제6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세조종 등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들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제10조와 제19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반영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고, 이 개정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고친 것은 제17조제3항뿐입니다. 제17조제3항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조·제19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조종 미실현 이익도 처벌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제6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익은 그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코인 시세조작 이익이 50억 미만이면 무기징역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제19조제3항제2호), 무기징역은 50억원 이상일 때만 법정형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1호). 5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거래소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사고팔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제10조제5항이 금지하며, 예외는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19조제2항).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9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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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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