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이 가능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정리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금지하는 시세조종·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역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제10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 기준은 “50억원 이상”입니다. 50억원을 넘는 경우뿐 아니라 정확히 50억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50억원은 거래 규모나 피해액이 아닙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입니다. 여기에는 미실현 이익도 들어갑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제10조제5항 위반)는 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이 50억원 이상이어도 무기징역은 법정형에 없습니다. 50억원 이상일 때 가중되는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인 ‘법정형’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1. 무엇이 ‘시세조종’으로 금지되는가: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금지합니다.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항, 제3항, 제4항이며,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투자자, 운영자, 외부 세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 조항 | 금지 행위 | 요건(목적) |
|---|---|---|
| 제10조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주체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됨 |
| 제10조제2항 | 서로 짠 매도·매수(통정매매, 제1호·제2호),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가장매매, 제3호), 이들 행위의 위탁·수탁(제4호) |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
| 제10조제3항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 |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
| 제10조제4항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제1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된 문서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제2호),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제3호), 이들 행위의 위탁·수탁(제4호) |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될 것 |
| 제10조제5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뿐이고, 예외는 2개 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0조제1항)의 주체
제1항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을 포함), 그 임직원·대리인처럼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자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제6호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도 포함합니다. 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도 들어갑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공개 방법과 제7호의 “준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제10조제5항)의 예외
다음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
-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나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처벌 수위: 제19조, 이익 규모별 법정형
(1)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
기본형(제19조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 규모에 따른 징역 가중(제19조제3항)
|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징역 |
|---|---|
| 5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기본형)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10조제5항 위반)
기본형(제19조제2항)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 규모에 따른 징역 가중(제19조제4항)
|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징역 |
|---|---|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기본형)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
| 50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무기 없음) |
정리: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말은 제19조제1항의 위반행위, 즉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제10조제5항 위반은 50억원 이상이어도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3) 가중되는 것은 ‘징역’뿐이며 벌금 배수는 그대로다
제19조제3항·제4항은 징역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익이 커져도 벌금 배수(3배 이상 5배 이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연동되므로, 이익이 클수록 벌금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4) 벌금 상한 5억원 단서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는 같은 구조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그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5억원 기준은 이익 자체가 아닙니다. 이익의 5배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라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5) 자격정지와 벌금의 병과는 재량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규정입니다.
3. ‘50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19조제6항
가중 여부를 가르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미실현 이익을 포함합니다. 코인을 아직 팔지 않아 평가상 이익만 있는 상태도 ‘얻은 이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그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이나 투입 자금이 50억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50억원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세부 계산 방식은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제10조제6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나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세조종·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9조제3항제1호).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다는 뜻이며,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합니다.
Q2. 50억원은 피해자들의 손실 합계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입니다.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제19조제6항).
Q3. 코인을 팔지 않아 실제로 번 돈이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법은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제19조제6항).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Q4. 이익이 크면 벌금 배수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제19조제3항·제4항이 가중하는 것은 징역입니다. 벌금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이 5억원입니다.
Q5.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해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행위는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제19조제2항·제4항이 적용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무기징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6.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10조제2항은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3항의 현실거래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Q7.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정지와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제19조제5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Q8.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제10조·제19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시세조종(제10조제2항·제3항), 부정거래(제4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항)의 기본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5항)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기본형입니다. 가중 시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무기는 없습니다.
- 이익 계산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고 미실현 이익을 포함합니다. 세부 산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재량).
- 위반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도 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