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제10조제2항이나 제4항 위반에도 적용되는 제19조제1항의 징역을 가중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시세가 움직였거나 수익이 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제10조제3항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금지합니다. 제10조제2항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짠 매매나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50억 원 기준도 단순한 거래대금이나 코인 가격 상승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이 포함되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 위반에 무기징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해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제19조제4항의 가중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무기징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해당 시세조작이 제19조제1항의 처벌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된다”**입니다. 5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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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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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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