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를 긍정했고,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원칙적으로 긍정했다.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다.

이혼이 끝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논의도 끝나는지 묻는 상황이 생긴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을 각각 판단한 결정을 냈다. 다만 상속인 상대 청구는 ‘원칙적 적극’이라는 표현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사라지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를 긍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결정에서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원칙적으로 긍정했다. ‘상속인에게 의무가 승계되는가’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며, 이 결정은 두 질문을 구분해 다뤘다.

재산분할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원칙적으로 긍정한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는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반화는 이 결정의 판시사항과 맞지 않는다.

‘원칙적 적극’은 예외 가능성을 남긴 표현이다. 제공된 결정 자료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이나 결정 이유 전문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개별 상황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산점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다.

2년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이다.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이라는 판례의 축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조문의 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상속인 상대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시사항과는 구별되는 조문상 판단 요소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글은 특정 재산의 범위나 액수, 개별 사안에서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재산분할은 형벌을 정한 제도가 아니라 민법상 청구권에 관한 제도다. 아래 표의 ‘법정형 없음’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뜻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과 형사처벌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결정법정형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1항법정형 없음(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2항법정형 없음(민사상 분할 기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3항법정형 없음(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법정형 없음(상속인 승계 및 상속인 상대 청구를 원칙적으로 긍정)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쟁점에 적용할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도 재산분할 자체의 선고 형량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는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며, 두 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재산분할청구권 —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의2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이 문언으로 지목한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 조문이 어떤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 분할의 액수와 방법)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조문이 든 판단 요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라는 문언까지이며,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 — 조문 문언이지 판시사항이 아니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년’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 조문의 문언이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다. 조문이 적고 있는 것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문장까지이고, 이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스876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판결문 원문 (2026-01-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긍정했다.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원칙적으로 긍정했지만, 개별 상황의 결론을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분할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원칙적으로 긍정한다. 상속인에게 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되는 물음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 기간의 시작점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