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대법원은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 적극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2년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며, 2년이라는 기간은 위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조문 문언이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재산분할 문제만 남겨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을 청구할 상대방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상속인들이 들어서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서 출발해 이 물음을 정리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결정으로 공개돼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그대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취지다. 이 결정의 판시사항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사건번호는 2024스876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뒤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는 점이다. 이혼 전 사망과 이혼 후 사망은 출발점이 다른 상황이며, 위 판시사항이 다루는 것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다.

‘승계된다’와 ‘청구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 아니다. 판시사항은 두 개의 물음을 나란히 놓고 각각 답한다. 첫째는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이고, 여기에는 (적극)이 붙었다. 둘째는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여기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었다.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가 하는 물음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판단의 층위가 다르다. 판시사항이 두 물음에 서로 다른 표현의 답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두 물음을 구분해 읽으라는 표시다.

‘원칙적 적극’은 무슨 뜻인가?

‘원칙적 적극’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되, 그 원칙이 언제나 관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 결정을 근거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고 옮기는 것은 판시사항을 넘어선다.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판결요지 전문과 구체적 예외 사정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면 판시사항과 다른 내용이 된다.

2년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2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2년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결정과 별개로 법률에 적혀 있는 기간이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상대방이 사망한 날이 아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사망일이 눈에 띄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기산일은 이혼한 날 하나뿐이다. 두 날짜를 섞으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진다. 개별 사안에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가?

2024스876은 결정이다. 판결이 아니다. 정확한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며, 판결에 쓰는 ‘선고’가 아니라 ‘자’를 쓴다. 사건번호의 부호도 ‘스’다.

인용 표기가 틀리면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되므로, 재산분할 사건의 문서 종류와 표기 형식은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무엇을 참작하는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이 명시한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의 처리를 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조문이 든 판단 요소는 이 문언이다.

행위별 분해

「민법」 제839조의2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아래 표의 ‘법정형’ 항목은 그 점을 그대로 표시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민법」 제839조의2 제1항형벌 조항이 아님(형사처벌 규정 없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민법」 제839조의2 제2항형벌 조항이 아님(형사처벌 규정 없음)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뒤의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 제3항형벌 조항이 아님. 조문상 효과는 청구권의 소멸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형벌 조항이 아님. 결정상 판단은 ‘원칙적 적극’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사 사건의 분할 액수와 방법 문제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형태로 비교할 대상이 없다.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실제로 어떤 비율로 인용되는지, 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성격의 공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항이 정한 판단 요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며, 이 문언을 넘어서는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재산분할청구권 —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의2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이 문언으로 지목한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 조문이 어떤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 분할의 액수와 방법)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조문이 든 판단 요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라는 문언까지이며,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 — 조문 문언이지 판시사항이 아니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년’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 조문의 문언이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다. 조문이 적고 있는 것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문장까지이고, 이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스876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판결문 원문 (2026-01-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판시했다. 다만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언제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이 함께 문제된다.

재산분할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 적극이라고 밝혔다. 같은 판시사항에서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적극으로 정리됐다.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다. 이 2년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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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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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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