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한 일방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 승계…대법, 상속인 상대 청구 원칙적 인정

입력 2026.08.28.

민법상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2년’은 판시사항 아닌 조문 문언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나온 판단이다. 문서 종류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고, 사건명은 재산분할이다.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앞세운 뒤 두 갈래 물음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지, 다른 하나는 이혼한 일방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정리했다.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뜻이다.

또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 적극)으로 정리했다.

두 갈래의 표현 수위가 다르다. 앞은 (적극)이고, 뒤는 (원칙적 적극)으로 예외의 여지를 함께 남긴 표현이다.

다만 어떤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요지 전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결정의 판결요지 전문과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조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리된 것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 여부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청구 가능 여부 두 가지다.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번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조항의 문언이다.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참고 결정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재산분할)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4스876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판결문 원문 (2026-01-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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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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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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