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일방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 승계…대법, 상속인 상대 청구 원칙적 인정
민법상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2년’은 판시사항 아닌 조문 문언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나온 판단이다. 문서 종류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고, 사건명은 재산분할이다.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앞세운 뒤 두 갈래 물음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지, 다른 하나는 이혼한 일방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정리했다.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뜻이다.
또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 적극)으로 정리했다.
두 갈래의 표현 수위가 다르다. 앞은 (적극)이고, 뒤는 (원칙적 적극)으로 예외의 여지를 함께 남긴 표현이다.
다만 어떤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요지 전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결정의 판결요지 전문과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조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리된 것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 여부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청구 가능 여부 두 가지다.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번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조항의 문언이다.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참고 결정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재산분할)
관련 판례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