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같은 조건의 임대차 연장…처분 아닌 관리행위로 판단
기존 계약 조건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법정단순승인 첫 사유와 구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6년 5월 8일 선고된 2025다220329 판결은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행위를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한 관리행위로 봤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다.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이고,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다.
이번 판단의 중심은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 범위다. 판결은 이 조항의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결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늘린 행위가 이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행위를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닌 관리로 본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판결이 판단한 사정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관리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조건을 바꾸거나 새 계약을 맺는 경우는 이 판결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다르다.
판결은 계약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봤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판결은 상속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위와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구별하면서, 같은 조건의 기간 연장은 제1022조상 관리의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관련 판례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이다. 판시사항 [1]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와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그리고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이라는 사정이 전제된 결론이며, 임대차 연장이 언제나 관리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