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법원, 이혼 뒤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 상속인 승계…청구는 ‘원칙적 적극’

입력 2026.08.28.

재산분할의무 승계와 상속인 상대 청구는 별도 쟁점…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지나면 소멸

이혼을 마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남은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들어,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두 물음을 구분했다. 하나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전 배우자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첫 물음에 대해 적극으로 판단했다. 판시사항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에는 ‘원칙적 적극’이라고 판시했다. 상속인에게 의무가 승계된다는 판단과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연결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다.

‘원칙적 적극’이라는 표현은 모든 경우에 아무런 검토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남긴다.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에는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 기간은 이번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조문에서 확인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상 2년의 기준일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다. 같은 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문제에서 의무 승계와 청구 가능성을 나눠 판단한 기준을 제시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4스876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판결문 원문 (2026-01-15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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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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