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이혼이 이미 끝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사망만으로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와 남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핵심은 두 질문을 하나로 섞지 않는 데 있다.
-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시사항은 첫 질문에는 적극, 둘째 질문에는 원칙적 적극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혼 후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길이 언제나 닫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칙적 적극’은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난다는 단정과는 다르다. 이 결정에 적힌 판시사항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 그 내용을 덧붙여 단정하지 않는다.
가장 짧은 답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이혼이 완료된 뒤의 사망을 전제로 하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를 긍정했고,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도 원칙적으로 긍정했다.
재산분할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이 ‘원칙적 적극’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이 표현은 상속인에게 의무가 승계되는 문제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문제를 각각 구별해 답한 것이다.
‘2년’은 대법원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조문 문언이다
이 주제에서는 대법원 결정과 「민법」 제839조의2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상속인 승계와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은 위 대법원 결정의 판시사항이고, 기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서 조문상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다.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사망 시점과 이혼 시점을 같은 기준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조문 문언과 달라진다.
조문이 정한 재산분할의 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제1항의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둘째,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셋째, 제3항의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이 주제를 읽는 순서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사망이 얽힌 재산분할 문제는 다음 순서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 이혼이 완료된 뒤 발생한 사망인지 확인한다. 대법원 결정의 판시사항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다룬다.
-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개의 물음으로 본다.
- 기간은 대법원 결정의 날짜나 사망일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 문언으로 확인한다.
-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은 ‘원칙적 적극’이라는 판시 표현을 그대로 이해한다.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예외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대법원 결정은 이혼 뒤 사망이라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의무의 승계와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을 분명히 나누어 제시했다. 동시에 기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찾아야 한다. 이 두 축을 분리하는 것이 ‘사망했으니 청구할 수 없다’거나 ‘사망일로부터 2년’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출발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련 판례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