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법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은 처분행위 아닌 관리행위"…법정단순승인 부정

입력 2026.08.27.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는 포함 안 돼…”제1022조 관리의무의 이행”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8일 선고한 임대차보증금 사건(2025다22032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법정단순승인이다.

제1026조가 정한 사유는 세 가지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가운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운 조항이다.

대법원은 제1026조 제1호가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를 살핀 뒤,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 된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임대차기간 연장을 언제나 관리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결정적이었던 사정은 문제 된 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의 조건을 바꾸거나 내용이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 밖이다.

제1022조는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다. 제1022조와 제1026조는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에서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참고 법령]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제2호·제3호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2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20329 — 동일 조건 기간 연장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 — 임대차보증금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이다. 판시사항 [1]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와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그리고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이라는 사정이 전제된 결론이며, 임대차 연장이 언제나 관리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일부)이다.

판결문 원문 (2026-05-0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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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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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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