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승계되는가'와 '청구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물음이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분할 문제는 그대로 끝나는가. 대법원은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에서 이 물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 답했다. 하나는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다른 하나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은 정작 판례가 아니라 기간이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위 결정의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 이 글은 두 축을 섞지 않고 나란히 놓는 데 목적이 있다.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출처의 성격 |
|---|---|---|
|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 (적극)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 |
|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원칙적 적극) |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 |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 (판시사항 아님) |
| 그 2년의 기산점 | 이혼한 날 | 같은 조문 문언 (사망한 날이 아님) |
1. 결정의 판시사항 — 원문 그대로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사건명이 재산분할이고,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판결’이 아니다. 인용할 때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시사항은 여기까지다. 뒤에서 볼 ‘2년’이나 그 기산점은 이 판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판시사항은 하나의 문장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물음에 각각 답하고 있다.
첫째, 승계의 문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다. 여기에 붙은 괄호는 **(적극)**이다. 사망으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넘어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청구의 문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여기에 붙은 괄호는 **(원칙적 적극)**이다.
의무가 승계된다는 것과, 그 승계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되 같은 명제가 아니다. 판시사항이 두 물음을 나란히 세운 것도 그 때문으로 읽힌다.
3. ‘적극’과 ‘원칙적 적극’의 차이
둘째 갈래의 표현은 ‘적극’이 아니라 **‘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이 굳이 ‘원칙적’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그 반대 방향이 되는 예외의 여지를 열어 두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 결정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으로 옮기는 것은 원문보다 넓게 말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결요지 전문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4. ‘2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조문 문언이다
이 주제를 다루는 설명에서 가장 흔한 혼동이, 2년이라는 기간을 위 결정이 새로 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2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이미 적혀 있는 문언이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의 처리, 제3항은 기간이다. 제2항이 정한 판단 요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다.
5.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지 ‘사망한 날’이 아니다
제3항의 문언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이다. 기준이 되는 날은 이혼한 날이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이라고 해서 기산점이 사망한 날로 옮겨 간다고 조문이 적고 있지는 않다. 사망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2년은 ‘언제부터 세는가’의 문제다. 두 축을 섞으면 날짜 계산 자체가 어긋난다.
이 기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그 성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는 조문 문언 자체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적고 있는 것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문장까지다.
6.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시사항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적고 있다.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종결된다는 방향은 아니다. 다만 뒤쪽이 ‘원칙적 적극’인 이상, 예외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재산분할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이 정면으로 다루는 물음이 이것이다. 판시사항의 표현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다. 상대방이 ‘상속인들’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앞 갈래에서 재산분할’의무’의 승계가 (적극)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놓여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적고 있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이 문장은 위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조문 문언이라는 점, 그리고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라고 해서 조문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조문이 적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하다. 개별 사안에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다.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의 판결요지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인용한 것은 판시사항 원문까지다.
-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문언상 **‘협의상 이혼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 조문이 어떤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3항이 정한 2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 축을 두 개로 나눈다. 판례 축은 승계와 상속인 상대 청구, 조문 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 판례 축 안에서도 **(적극)**과 **(원칙적 적극)**을 구분한다. 뒤쪽은 단정형이 아니다.
- ‘2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이다.
-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판례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사건명: 재산분할)
이 글은 위 조문 문언과 판시사항 원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재산분할’이고 문서 종류는 결정이다(‘판결’이 아니다). 인용 표기는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판시사항은 두 물음을 나란히 두고 각각 답하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는 (적극)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원칙적 적극)이 붙어 있다. 뒤쪽의 ‘원칙적’은 예외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길 수 없다. 판결요지 전문, ‘원칙적 적극’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이 사건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는 부분은 이 결정의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조문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