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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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까
엄마 사망 뒤 아빠와 조부모 등 친족이 부딪칠 때 알아야 할 민법 제909조의2. 지정 청구 기간과 기각 가능성, 벌칙이 없다는 점, 현행 개정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가 없다는 점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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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될까?
남은 부모는 사망만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의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1개월과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두 기산점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과 가정법원이 살피는 양육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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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엄마 사망 뒤 아빠가 친권자가 되려면 가정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청구권자와 기간, 법원이 보는 양육의사·양육능력·청구 동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 생존 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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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이혼·인지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해도 남은 부모가 대신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의 지정 청구 절차와 청구권자·기간, 기각 가능성, 기간 경과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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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엄마 사망만으로 아빠가 친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청구해도 지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 기간을 넘겨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을 종료하고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할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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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엄마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사망만으로 아빠의 친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의 지정 청구, 제909조제3항 상황과의 구별, 두 기산점의 청구 기간, 가정법원의 기각 재량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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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생존한 부모는 가정법원 지정을 거쳐 친권자가 될 수 있다. 1개월과 6개월 두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지정과 후견인 선임 모두에서 미성년자의 복리가 기준이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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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단독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해도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2011년 신설된 민법 제909조의2가 요구하는 가정법원 지정 청구와, 절차를 놓치면 친권 공백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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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문서 이름이 아니라 작성 주체와 법률상 위치가 핵심입니다. 민법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심판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효력에만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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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로 본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각서, 민법 제836조의2제4항 협의서, 제5항 양육비부담조서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문언이 붙은 문서는 조서 하나뿐입니다(2026년 10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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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부부가 나눠 가진 양육비 각서는 가정법원이 작성 의무를 지는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문서가 아니다. 두 문서를 혼동하기 쉬운 이유와 작성 주체·절차·효력의 차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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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을까
2026년 민법·가사소송법 현행본이 바뀌었어도 양육비부담조서와 집행력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일 현재 어떤 문서에 집행권원 효력이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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