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뒤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친권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존한 아버지 등은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한쪽 부모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다음 두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따라서 기간을 단순히 “1개월” 또는 “6개월”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를 받으면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친권자 지정 여부와 후견인 선임 모두에서 미성년자의 복리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다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가능한가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이후 친권자 지정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생존한 부모의 친권 문제를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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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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