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아빠가 사망과 동시에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엄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가정법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생존하는 아빠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자녀의 친족도 가정법원에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엄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두 기산점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지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아빠의 양육 의사와 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이 정한 사람 등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모나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친권자 지정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명은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 중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행사하도록 한 민법 제909조 제3항과는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09조 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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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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