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될까?
요약 및 결론: 이혼 후 한쪽 부모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뒤 그 부모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가 사망만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생존하는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지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지정 절차와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청구 기간에는 두 가지 기산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본문
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쪽 부모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 생존한 부모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입니다.
청구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조문은 두 기산점을 모두 두고 있으므로 한쪽 기간만 따로 떼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각은 법원의 재량이고, 기각 뒤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조문에 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하는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그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생존하는 부모는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6항에 열거된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부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입니다.
관련 절차와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909조의2는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임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절차·효과 |
|---|---|---|
| 단독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민법 제909조의2제1항 |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정해진 기간 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지정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 | 민법 제909조의2제3항 |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909조의2제4항 |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기각하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민법 제909조의2제5항 | 법원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민법 제909조의2제6항 | 법원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에 적용되는 민법 제909조의2는 친권자 지정과 후견 절차를 정하며, 형사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형사 선고형은 없고, 해당 절차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생존하는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되려면 가정법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친권자 지정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은 두 기산점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빠는 다시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에도 생존하는 부모는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