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아니다. 남은 부모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이는 이혼이나 인지 절차를 거쳐 한 부모만 친권자로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해당한다. 혼인 중 일방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다른 쪽이 행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자녀), 미성년자의 친족은 다음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두 기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꼭 지정해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

1개월~6개월 내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생존 부모나 자녀는 나중에 가정법원에 청구해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간 경과로 친권을 영영 잃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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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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