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아니다. 남은 부모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이는 이혼이나 인지 절차를 거쳐 한 부모만 친권자로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해당한다. 혼인 중 일방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다른 쪽이 행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자녀), 미성년자의 친족은 다음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두 기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꼭 지정해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
1개월~6개월 내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생존 부모나 자녀는 나중에 가정법원에 청구해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간 경과로 친권을 영영 잃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