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모 일방이 사망해도 생존하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심리와 지정을 거쳐야 비로소 친권자가 된다. 청구가 없거나 가정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생존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부모니까 당연히 남은 쪽이 친권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은 2011년 개정(제909조의2 신설)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설계해 두었다.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알고 있으면 친권 공백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조문 이해가 필요하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친권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이 조문은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에 적용되며, 혼인 중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일방이 당연히 행사하도록 한 제909조제3항과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둘이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리고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예를 들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으로 한정된다.

가정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 민법 제909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뒤 문장의 효과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된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즉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아이가 보호자 없는 상태로 남겨지지는 않는다.

기간 안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이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공백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은 제5항에 따라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이 확정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다.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됐다면 이제 친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909조의2제6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청구권자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앞선 제1항·제3항의 청구권자 범위와 다르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비슷한 구조이지만 별도 조항이다. 민법 제909조의2제2항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행위(상황)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민법 제909조의2제1항가정법원의 심리·재량 지정(자동 회복 아님)
지정 청구에 대해 가정법원이 복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민법 제909조의2제4항청구 기각(재량) + 미성년후견인 선임 또는 친권자 지정(의무)
청구 기간(1개월~6개월) 내 청구 없음민법 제909조의2제3항미성년후견인 선임(재량), 생존 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의무)
친권자 지정·후견인 선임 확정 전 공백민법 제909조의2제5항(1~3호)임무대행자 선임(재량), 제25조·제954조 준용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사정 변경민법 제909조의2제6항후견 종료 및 친권자 지정(재량)
입양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민법 제909조의2제2항친생부모 지정 청구(재량 지정, 친양자 양부모 사망 시 제외)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09조의2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와 재량 판단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이 글감에는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실제 비율, 미성년후견인 선임 건수 등에 관한 공표된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판단 기준으로 조문에 명시된 요소는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이며, 이 요소들이 실제 심리에서 어떻게 가중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지정한다. 청구 없이 시간이 지나거나 가정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6개월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친권을 영영 되찾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기간 내 청구가 없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라 양육상황이나 능력의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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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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