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로 본 '양육비부담조서'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핵심 답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두 조문에서 「가사소송법」 제41조, 곧 집행권원(執行權原)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은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뿐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부부가 따로 써서 주고받은 양육비 각서나 약속문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때 내는 양육 관련 ‘협의서’(같은 조 제4항)에도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부부끼리 쓴 각서가 집행권원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1. 한눈에 보는 차이: 각서,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구분누가 작성하나근거 조문제41조(집행권원) 준용 문언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약속문당사자위 두 조문에 규정 없음없음
자의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당사자(협의 결과를 제출)민법 제836조의2제4항없음
양육비부담조서가정법원민법 제836조의2제5항있음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세 문서 모두 양육비 약속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조문이 집행권원 효력을 이어 붙인 문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하나입니다.


2. 조문은 정확히 뭐라고 하나

민법 제836조의2제5항: 양육비부담조서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항에서 읽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작성 주체는 가정법원입니다. 당사자가 쓴 약속문은 조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남깁니다.
  2. 작성은 의무입니다.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3. 효력은 준용으로 정합니다. 조서 자체를 ‘심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조서의 효력에 관해 심판의 집행력 규정(가사소송법 제41조)을 준용할 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은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데까지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을 거쳐 이 효력 규정을 준용받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4항: 협의서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당사자가 제출할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협의서의 효력에 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제4항에 없습니다. 제5항의 준용 문언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같은 문서로 보면 안 됩니다.


3. 질문별로 정리하면

Q1. 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41조에서 집행권원 효력과 연결되는 문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뿐입니다. 부부가 따로 쓴 각서는 이 조문들이 말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조문들을 근거로 각서가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2.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낸 양육 협의서는요? 협의서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제4항에는 제41조 준용 문언이 없습니다. 준용 문언은 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만 붙어 있습니다.

Q3.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어떤 절차로 압류하나요? ‘압류’라는 말과 그 절차는 민법 제836조의2에도, 가사소송법 제41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해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압류 요건과 절차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양육비부담조서는 누가 만들어 주나요? 가정법원입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은 …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4. 참고: 협의이혼 절차 속에서 조서가 놓이는 자리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정한 민법 제836조의2 안에 있습니다. 같은 조의 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안내(의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제1항).
  • 전문상담(재량):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항). 상담 자체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까지의 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항).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여기서 ‘양육하여야 할 자’에는 포태 중인 자가 포함되며, 이 정의는 제836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입니다.
  • 기간 단축·면제(재량):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양육 관련 서류 제출(의무):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항).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무):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제5항).

5. 조문 연혁과 최근 개정 확인

조문이 문언을 만든 개정현행 법률 상단 표기최근 개정이 이 조문을 바꿨나
민법 제836조의2본조 2007.12.21 신설, 제5항 2009.5.8 신설(법률 제9650호, 공포 2009. 5. 8.)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아니요.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상속·유류분 관련)입니다.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상속권 상실 선고 등과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법률 제10212호(공포 2010. 3. 31., 전문개정)법률 제20432호(2024. 9. 20. 타법개정, 시행 2026. 1. 1.)아니요. 제20432호는 민법 부칙 제4조로 가사소송법 제2조를 고친 타법개정입니다. 고친 내용은 상속권 상실 선고와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이며,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와 제4조입니다. 본칙은 2025년 1월 31일,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주로 상속 관련 내용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집행력 규정을 바꾼 개정이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6. 정리

  • 두 조문에서 양육비 약속에 집행권원 효력을 이어 주는 문언은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만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 부부가 따로 쓴 각서와 제4항의 협의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정하는 내용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는 데까지입니다. 압류 요건이나 절차는 두 조문에 없습니다.
  • 이 글은 조문만 근거로 썼으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1항~제5항 (현행,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현행,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기준)
  •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 ·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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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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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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