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9 발행
- 가족·상속
아버지가 쓴 돈의 사용처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돈의 총액, 재산 종류, 사용처 확인 가능성, 입증 못 한 금액의 크기를 차례로 따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병원비·가족 지원 등에 썼어도 영수증이나 계좌 흐름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쓴 곳 모르는 돈'. 제15조의 금액·용도 요건과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차감 구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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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현금·예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하나로 단순 합산하지 않는 금액 기준과, 거래증빙 부족·거래상대방 부인 등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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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별로 1년 2억·2년 5억 기준을 따지는 법과, 입증 못 한 금액에서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규칙을 예시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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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제15조가 '간주'가 아닌 '추정' 규정임을 짚고, 처분·인출금(재산 종류별)과 채무(합친 금액)의 기준 차이,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20%·2억원 차감 규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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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하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1년 2억, 2년 5억' 기준
제15조의 '1년 2억, 2년 5억' 금액 요건, 시행령의 다섯 가지 용도 불명 사유,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차감 규정까지 추정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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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밝히지 못하면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처분대금·인출금은 재산 종류별로, 채무는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따집니다. 입증 못 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지부터 확인하는 추정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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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까
소득세법과 시행령이 잇따라 바뀌고 2027년 1월 기타소득 조문 문언도 다시 바뀌는 시기,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라는 말이 위자료로 번지지 않도록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두 겹 요건을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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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를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구조와 시행령의 두 요건을 정리하고, 위자료·합의금·배상금 같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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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도 '위자료'도 없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전제로 한 배상금 요건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왜 결이 다른지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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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고 곧바로 계약 위반 배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급받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문언으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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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배상금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배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부가 기타소득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법정 요건으로 살피고, 이혼 위자료는 지급 명칭보다 지급 원인과 요건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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