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부부가 협의해 작성한 양육비 각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그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해서만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심판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제41조를 준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따로 작성한 양육비 각서나 약속문을,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도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핵심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작성 주체와 법률상 위치입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일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민법이 별도로 효력을 정한 문서입니다. 두 조문만으로는 개인 각서에 가사소송법 제41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각서를 써 두었으니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보다, 그 문서가 당사자 작성의 각서인지,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인지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류의 요건이나 절차 자체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 가사소송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