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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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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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가 붙나
- 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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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계약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