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아닙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엄마가 사망하더라도 아빠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한 아빠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가정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 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후 양육상황과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민법 제909조제3항은 부모가 혼인 중이고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과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제909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했다고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한 부모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0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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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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