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을 가진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해도 아빠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존한 아빠,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벌칙은 없습니다.

이혼할 때 한쪽 부모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부모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와 조부모 등 친족이 누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는지를 두고 부딪치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909조의2가 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신설되면서, 남은 부모의 친권이 곧바로 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정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준일 2026. 10. 1. 현재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는 제909조·제909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아래 내용은 현행 조문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남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려면 가정법원의 지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909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이나 혼인외 자의 인지 때 부모 협의나 가정법원 지정으로 정한 경우(제4항), 혼인 취소·재판상 이혼·인지청구의 소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경우(제5항),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한 경우(제6항)입니다.

민법 제909조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909조제3항이 아니라 제909조의2가 적용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입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청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로, 기산점이 두 개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과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며, 어느 한쪽만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지정 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이나요?

반드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 고려하는 사정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입니다.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이렇게 기각은 재량이지만, 기각한 뒤 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은 의무여서 아이의 보호자가 비어 있는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재량)(민법 제909조의2제3항).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무). 다만 그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남은 부모는 친권을 영영 잃나요?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가정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은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입니다.

제6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입니다. 제1항과 달리 미성년자의 친족은 제6항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이의 일은 누가 맡나요?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5항). 선임은 직권으로 하거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합니다. 선임 사유는 세 가지로 ①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③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임무대행자에게는 민법 제25조와 제954조가 준용됩니다.

입양된 아이의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나요?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고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2항은 입양이 취소·파양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생존 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 청구민법 제909조의2제1항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음
입양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 모두 사망 후 친생부모 지정 청구민법 제909조의2제2항청구할 수 있음(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기간 내 지정 청구 없음민법 제909조의2제3항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재량), 생존 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예외 있음)
지정 청구가 미성년자 복리에 부적절민법 제909조의2제4항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재량), 기각하면 후견인 선임 또는 친권자 지정을 하여야 함(의무)
친권자 지정·후견인 선임 전 공백민법 제909조의2제5항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제25조·제954조 준용
후견인 선임 후 사정 변경민법 제909조의2제6항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부모 공동친권 중 한쪽이 행사 불능민법 제909조제3항다른 일방이 행사함(제909조의2와 별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09조와 제909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벌칙이 없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는 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된 비율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아이 친권을 바로 가져가나요?

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사망해도 아빠가 바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빠, 아이 또는 아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친아빠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4항). 기각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