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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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남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에 남긴 집을 판 경우 유언 전체가 아니라 매매와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109조를, 제1108조제1항·제1110조와 비교한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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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 뒤 집 매도로 저촉된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109조 간주 규정을 설명하고, 2026년 3월 민법 개정에서 제1108조부터 제1110조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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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될까?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와 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어도 낼 의무는 남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요건과 가정법원이 정하는 분담 범위,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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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먼저 부담한 비용의 분담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조문에 없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대법원 결정으로 인정된 근거와 전부 받을 수는 없는 경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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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한 부모가 법원에 청구하면 지난 양육비까지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과, 청구 전 기간은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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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민법 제837조는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협의 없이 수년간 혼자 키운 비용을 뒤늦게 청구하는 문제를 가사비송 절차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짚고, 지출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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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민법 제837조에 없지만, 합의가 없었다고 지급 부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판례와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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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양육비 부담과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처벌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청구 전 기간에 쓴 양육비의 상환 청구와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보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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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 후 유언 재산을 팔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만 철회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증·교환·증여와 제1110조 파훼까지 비교한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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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 놓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
집을 유증하기로 한 뒤 생전에 팔아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조문 그대로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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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유언자가 철회할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8조 원칙에서 출발해, 유언 뒤 집을 판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때 적용되는 제1109조 규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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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집 매도가 유언과 저촉될 때 그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민법 제1109조 원문으로 확인하고, 제1108조·제1110조와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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