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 후 유언 재산을 판 경우, 그 판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촉된 부분만 철회로 봅니다.

상속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언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는데, 살아 있는 동안 그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게 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원래 유언이 유효한지, 아니면 철회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네, 민법 제1109조에서 이를 규정합니다. 유언자가 유언 후 유언 재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도 행위는 유언과 저촉되므로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언자의 명시적인 철회 선언이 없어도 법률상 효과로 생깁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유언 후 유언 재산 매도민법 제1109조저촉된 부분 유언은 철회로 간주됨
유언 후 유언 재산 기증·교환·증여민법 제1109조저촉된 부분 유언은 철회로 간주됨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유증의 목적물 파훼민법 제1110조파훼한 부분 유언은 철회로 간주됨

실제 효과로 보면, 유언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유언 재산 자체가 없어진 것이지, 유언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전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만 철회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A 집은 장남에게, B 땅은 차남에게, 현금 1억 원은 막내에게 준다”고 유언했는데, A 집만 팔았다면 B 땅과 현금 1억 원에 관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직 A 집에 관한 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전체 유언이 효력을 잃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자가 의식적으로 팔았을 때와 모르고 팔았을 때가 다른가요?

제1109조는 유언자의 의도나 주의의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자체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이미 팔았으니 유언을 철회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생각했든, 아니면 단순히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팔았든 법적 결과는 같습니다. 저촉 행위가 일어나면 철회로 간주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제1108조)와 생전행위로 저촉되는 경우(제1109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09조는 이미 일어난 저촉 행위를 법적으로 철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다시 복구할 수 있나요?

제1108조 제2항에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본 문구 삭제 — 제1항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로 충분)

예를 들어 집을 판 후 유언을 다시 쓰면서 “내가 팔린 A 집 대신 B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고 명시하면, 새로운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또는 처분한 재산의 가치만큼 다른 형태의 유산(현금, 부동산)을 지정하는 새 유언을 작성해도 됩니다.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이 권리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언 재산을 팔았는데, 판 돈으로 다른 재산을 샀어요. 그것도 유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유언에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재산만 포함됩니다. 판 돈으로 산 새로운 재산은 원래 유언과 무관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 재산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유언 후 그 재산을 기증했거나 교환했어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나요?

네. 제1109조의 "생전행위"는 매도뿐 아니라 기증, 교환, 증여 등 모든 형태의 처분을 포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유언 재산을 유언자가 처분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유언장에 "이 재산을 미리 팔 수도 있다"고 써두면 유언은 살아 있나요?

아닙니다. 유언장의 문구는 실제 행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제1109조는 저촉되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유언자가 사전에 "팔아도 괜찮다"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팔면 여전히 저촉 행위로 판단되고 철회로 간주됩니다. 유언자의 현재 의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