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의 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민법 조문과 판례에는 처벌 요건이 나와 있지 않아, 정한 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곧바로 처벌받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하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며,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부모가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전 기간에 쓴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양쪽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살핍니다.
또한 대법원 2008스67 결정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기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벌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부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판례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