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남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유언을 한 뒤 그 유언과 저촉되게 집을 팔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집에 관한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전체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특정 집을 남긴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유언 뒤 그 집을 파는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이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문
유언장에 남긴 집을 팔면 유언 전체가 철회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가 철회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입니다. 집을 판 경우에도 유언 전체가 아니라, 매매와 저촉되는 유언 부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 | 민법 제1108조제1항 |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
| 유언 뒤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 민법 제1109조 |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 민법 제1110조 |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집을 판 시점과 유언 내용의 저촉이 중요한가요?
민법 제1109조의 생전행위는 “유언후의” 생전행위여야 합니다. 또 그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야 하므로,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8조부터 제1110조까지는 유언의 철회와 그 효과를 정하며, 형벌이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는 밝힐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집을 남긴다고 쓴 뒤 팔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유언 뒤에 있었고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전체가 철회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기 전에 쓴 유언도 민법 제1109조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생전행위에 해당하려면 매매가 유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유언 철회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8조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그런 약정의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