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 놓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질문: 집을 유증하기로 유언한 뒤 생전에 팔았다면, 유언은 무효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생긴다.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 뒤에 한 생전행위(매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의 전(前)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세 조문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민법 제1108조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항의 성격이 다르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항은 재량 규정이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방법은 “유언 또는 생전행위” 둘 다 가능하며, 범위는 “전부나 일부” 어느 쪽도 된다. 즉 유언장을 다시 쓰지 않고도, 집을 파는 것과 같은 생전행위만으로 철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항이 열어 두고 있다.

제2항은 금지 규정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예컨대 “이 유언은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유언자가 미리 했더라도, 조문은 그런 포기를 금지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약정 자체의 효과(무효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109조 —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로 본다

집을 유증하기로 유언해 놓고 그 집을 판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조문이 제1109조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함께 규율한다.

  1.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 먼저 쓴 유언과 나중에 쓴 유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2.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 유언을 쓴 “뒤에” 한 생전행위(매도 등)가 그 유언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핵심은 이 조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는 점이다. 추정 규정이 아니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뒤집는 구조가 아니고,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된다’는 것도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이 충족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철회로 보는 범위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으로 한정된다. 유언장에 여러 재산을 물려준다고 썼는데 그중 집 하나만 팔았다면, 철회로 보는 것은 그 집에 관한 유증 부분뿐이고, 유언장에 적힌 다른 유증(예금, 다른 부동산 등)까지 함께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문이 요구하는 시간 순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다. 유언을 쓰기 전에 이미 집을 팔았거나, 매도 계약이 유언 작성보다 앞서 있었던 경우라면 이 조문이 말하는 저촉 관계와는 다른 상황이 된다. 조문은 매도가 유언 뒤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 제1110조 — 매도와는 다른 “파훼”의 경우

집을 판 것과는 별개로, 유언증서나 유증 대상물 자체를 없애 버린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 따로 있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는 제1109조와 요건이 다르다.

  • 대상: 유언증서 자체, 또는 유증의 목적물(예: 유증하기로 한 물건을 부수거나 없애는 것)
  • 행위: “파훼” — 매도(소유권을 넘기는 것)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훼손·소멸시키는 것
  • 주관적 요건: “고의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실로 유언증서를 분실했거나 목적물이 우연히 파손된 경우는 이 조문이 말하는 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집을 파는 것(소유권 이전행위)은 제1109조가 말하는 “유언후의 생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집을 부수거나 유언증서를 찢어 버리는 것은 제1110조가 말하는 “파훼”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안이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철회 간주 규정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세 조문을 함께 보면

조문철회 방법요건효과
제1108조제1항유언 또는 생전행위유언자가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를철회할 수 있다(재량)
제1108조제2항—철회할 권리를포기하지 못한다(금지)
제1109조유언후의 생전행위(또는 전후 유언의 저촉)유언과 저촉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고의로 유언증서·유증 목적물을 파훼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장에 “이 집은 ○○에게 준다”고 써 놓고 생전에 그 집을 팔았다면, 이는 제1108조제1항이 허용하는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의 한 모습이자, 제1109조가 정한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결과 그 집에 관한 유증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이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나 다른 유증 부분까지 자동으로 없앤다는 뜻은 아니며, 조문은 “저촉된 부분”에 한해서만 철회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유언자가 “이 유언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해 두었더라도 제1108조제2항에 따라 그런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생전행위로 저촉되는 처분을 하면 제1109조의 철회 간주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포기 약정 자체의 법적 효과(무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문이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제2항
  •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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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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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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