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과거 양육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부담한 양육비를 다른 쪽이 어느 범위에서 분담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는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조문에 ‘과거 양육비’라는 표현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한쪽이 부담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결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도 분담액은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과 비용 부담이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출생과 함께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비용 전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혼자 양육한 경우,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을 맡게 된 경위와 실제 비용,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을 한꺼번에 모두 부담시키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어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멸시효 판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그 단계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청구일에서 10년보다 더 이전의 양육비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긴 뒤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이 판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결정들이 다룬 것은 과거 비용의 분담이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민법 제913조

참고한 대법원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13조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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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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