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를 안 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가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지 않았어도,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단이다. 다만 이 청구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가사비송 절차이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지출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문서로 정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런 상태로 한쪽이 수년간 자녀를 혼자 키우다가 뒤늦게 상대방에게 그동안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이 쌓아 온 판례로 정리돼 있다.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7조제1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며, 이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제837조제4항). 즉 협의를 안 했다고 양육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정한 적 없는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조문 자체에는 ‘과거 양육비’라는 말이 없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친권자인지 양육권자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나오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봤다. 그래서 혼자 양육한 쪽은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종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던 판례들은 이 결정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 판단에는 전제가 있다. 혼자 양육한 것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외될 수 있다.

청구하면 지출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92스21 결정은 청구 이전 과거의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고려 사정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거기에 든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이다. 92스21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양육비 월 25만 원 중 상대방에게 약 3분의 1인 월 8만 원의 분담을 명한 것은 그 사건의 구체적 숫자일 뿐,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다.

오래전 양육비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심판 청구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그 전의 양육비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 자체가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단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이라는 조건에 한정된다.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이미 생긴 뒤에 그 돈을 받을 권리의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로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판례법적 효과
양육 사항(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지 않음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직권·청구로 결정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함민법 제837조제3항가정법원이 보정 명령 또는 직권으로 결정
협의나 심판 없이 혼자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출함92스21, 2008스67 (민법 제837조)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가능(특별한 사정 없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 시 분담 범위 산정92스21, 2008스67법원이 경위·비용 액수·인식 여부·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 결정(전액 인정 아님)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민법 제837조제5항가정법원이 부·모·자·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처분 가능

실제 처벌 수위

민법 제837조와 관련 판례 어디에도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를 통한 양육비 분담·지급 결정이며, 공표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양육비 지급 확정 후 미지급에 대해 다른 법령상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처음부터 정한 적이 없으면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협의 없이 혼자 양육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혼자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외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지나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의 판단이다. 이 판결에서는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 소멸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그동안 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92스21 결정과 2008스67 판결은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다고 보고, 양육 경위·비용 액수·상대방의 인식 여부·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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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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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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