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유언장을 쓴 뒤 그 유언과 저촉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았다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전체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언장에 특정 집을 물려준다고 쓴 뒤 그 집을 매도했다면, 매도가 해당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집에 관한 유언 부분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저촉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함께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언자는 매도와 별개로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이 조문은 매도에 관한 제1109조와 구분됩니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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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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