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을 한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장을 쓴 뒤 그 집을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집에 관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철회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저촉된 부분뿐입니다. 유언의 나머지 부분은 제1109조에 따라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써 둔 사람이 그 뒤 생활비나 이사 등의 이유로 유언장에 적은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언장을 다시 쓰지 않았다면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되면서 상속 관련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개정 대상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였고, 유언 철회를 정한 제1108조\~제1110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언 뒤에 그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가 유언을 한 뒤에 한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민법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유언자가 그 뒤 살아 있는 동안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집에 관한 유언 부분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109조는 ‘간주’ 규정입니다. 조문은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철회를 ‘추정’한다거나 유언이 ‘취소’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두 가지 경우를 한 조문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뒤 유언끼리 저촉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집을 판 경우는 둘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집을 팔면 유언 전체가 철회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가 철회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에 한정됩니다. 유언장에 집 말고도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적어 두었다면, 집을 판 것과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제1109조에 따라 철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도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은 유언 철회를 유언 전체 단위로만 보지 않고 일부 단위로도 다룹니다.
유언보다 먼저 집을 판 경우도 같은가요
민법 제1109조가 다루는 생전행위는 “유언후의” 생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 철회로 보려면 집을 판 시점이 유언 ‘뒤’여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제1109조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자는 집을 팔지 않고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자이고, 시기는 언제든지입니다. 방법은 유언 또는 생전행위이며, 범위는 유언의 전부나 일부입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재량 규정(“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철회할지 말지는 유언자가 정합니다.
유언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철회권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철회를 허용하는 재량 규정이라면, 제2항은 철회권 포기를 막는 금지 규정입니다. 유언자가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제1108조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집을 일부러 부수거나 유언장을 찢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0조는 매도와 별개의 조문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유언자가 고의로 파훼해야 합니다.
매도는 민법 제1109조(유언 뒤 생전행위와의 저촉)에서, 파훼는 민법 제1110조(유언자의 고의적 파훼)에서 다룹니다. 두 조문은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민법 제1108조~제1110조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유언이 철회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민법상 효과를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민법상 효과 |
|---|---|---|
|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함 | 민법 제1108조 제1항 |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
| 유언자가 유언 철회권을 포기함 | 민법 제1108조 제2항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함 |
| 앞뒤 유언끼리 저촉됨 | 민법 제1109조 |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 |
| 유언 뒤 유언에 적은 집을 파는 등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함 | 민법 제1109조 |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 |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함 | 민법 제1110조 |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 |
처벌이나 실제 판단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1108조~제111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유언장에 쓴 집을 판 행위는 처벌 문제가 아니라,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지를 따지는 민사상 효과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에는 이 쟁점을 다룬 구체적 판례도 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 전체가 없어지나요
민법 제1109조가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뿐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와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판 것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 부분은 이 조문에 따라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 안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일부러 찢으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0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은 유언자가 '고의로' 파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고의로 파훼한 경우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