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한 부모가 법원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포함해 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청구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워온 부모가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는데도 법원이 지난 양육비까지 청구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1990년대 중반 대법원이 선례를 바꾸며 현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의 협의로 먼저 결정됩니다. 협의로 정할 때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상황적용 법률결정 방식
부모가 협의로 양육 사항을 정한 경우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당사자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837조 제4항가정법원의 심판
협의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민법 제837조 제3항가정법원의 보정 명령 또는 직권 결정

한 부모만 키웠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전의 기간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친권을 누가 가졌는지, 누가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청구 전의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이 한 부모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양육이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구 전의 모든 과거 양육비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의 액수
  • 상대방이 자신의 양육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 부담의 형평성

따라서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정하는 분담액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있나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원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정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처음 10년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이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을 정한 이후의 시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민법상 청구권 문제이지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정할 수 없나요?

A.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라도 양육자나 양육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당초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심판합니다.

지난 10년간 한 부모가 자녀를 모두 키웠는데, 상대방이 10년치를 모두 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 경위, 비용의 성질,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만 분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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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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