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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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이혼 때 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7조에 없는 '과거 양육비'를 대법원이 어떤 요건으로 인정하고 지급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민법 제837조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거나 주지 않은 경우의 형벌 규정이 없지만, 양육 책임은 친권자·실제 양육자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홀로 양육한 부모의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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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이혼 때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어도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고,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지난 몇 년간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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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도 분담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형벌 조항이 없다는 점과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단, 2026년 민법 개정이 제837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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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과 대법원 결정이 처벌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과거 양육비 분담 요건과 법원이 따지는 경위·비용·인지 시기·형평 요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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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민법 제837조와 과거 양육비
'정한 게 없으니 안 줘도 그만'은 사실과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 각 항의 구조와 가정법원의 직권 결정을 짚고, 과거 양육비 문제를 형사처벌과 구분해 상환 범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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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놓고 살아 있을 때 그 집을 팔았다면
유언장에 '철회하지 않는다'고 써 두었어도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어(민법 제1108조제2항), 집을 팔면 그 집 부분 유언은 제1109조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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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유언장에 적은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 뒤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109조를 앞뒤 유언·파훼와 비교한 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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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집을 먼저 팔고 나중에 유언을 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앞뒤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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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에 함께 적힌 다른 재산까지 철회로 보는 규정은 민법 제1109조에 없다는 점과, 집 매도가 유언보다 뒤였는지와 저촉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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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주겠다고 쓴 집을 생전에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 뒤 생전에 판 경우 핵심은 매도 시점과 저촉 범위라는 점을 짚고, 고의 파훼를 다루는 민법 제1110조와 제1109조의 요건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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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민법을 바탕으로, 유언 뒤 집을 판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집 부분 유언만 철회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109조를 조문 원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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