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원칙: 유언자가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유언장에서 “이 집을 자식 A에게 물려준다”고 적었다면, 나중에 그 집을 팔더라도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민법이 정한 특별한 규칙이 작동한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철회 방법도 유연한데, 새로운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생전행위(실제 생활에서 하는 행동)로도 철회할 수 있다. 범위도 자유롭다. 유언 전부를 철회할 수도, 일부만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1108조 제2항이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즉, 유언장에서 “이 유언은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써도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자유는 유언자의 고유한 권리여서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집을 팔았을 때: 제1109조의 “저촉” 규칙

집을 팔고 나서의 법적 효과는 민법 제110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문은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집을 판다”는 것은 유언을 쓴 뒤에 일어나는 생전행위다. 유언에서는 그 집을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언의 내용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를 “저촉”이라고 부른다.

제1109조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본다: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집을 팔았다고 해서 유언 전체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촉된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집을 A에게, 자동차를 B에게 물려준다”고 썼다면, 집을 팔면 집에 관한 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자동차에 관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다른 경우: 유언증서나 집을 고의로 부수었다면

민법 제1110조는 조금 다른 상황을 다룬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부수거나, 유증의 목적물(이 경우 집)을 파훼한 때다. 파훼는 단순히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데,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연히 집이 불타거나 손상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유언장에 적은 집을 산 것만으로는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집에 관한 유언만은 저촉으로 인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유언자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새로운 유언장을 다시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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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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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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