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짧은 답: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을 한 뒤에 한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물려주기로 한 집을 유언자가 유언 뒤에 살아 있는 동안 팔았다면, 그 매도는 이 조문의 “유언후의 생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저촉된다면 그 집에 관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전체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집과 상관없는 나머지 유언 내용은 이 조문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의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관련 조문 원문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집을 판 경우: 민법 제1109조로 보는 방법

(1) 요건: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것

제1109조가 다루는 생전행위는 “유언후의” 생전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가 핵심입니다.

  1. 먼저 유언을 했다. (예: “이 집을 A에게 준다”)
  2. 그 뒤에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집을 팔았다.
  3. 그 매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제1109조가 적용됩니다.

(2) 효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간주)

조문 표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본다”는 간주 규정에 쓰는 말입니다. 유언자가 따로 “유언을 철회합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법이 철회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조문에 ‘추정한다’나 ‘무효가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3) 범위: 저촉된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뿐입니다.

유언 내용(예시)유언 뒤 생전행위제1109조에 따른 결과
집은 A에게, 예금은 B에게집을 팔았음집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봄
위와 같음위와 같음예금에 관한 부분은 집 매도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음

“집을 팔았으니 유언장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제1108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 권리는 포기하지 못함

제1109조의 바탕에는 제1108조가 있습니다.

  • 제1항(재량): 철회하는 사람은 유언자이고, 때는 언제든지, 방법은 유언 또는 생전행위, 범위는 유언의 전부나 일부입니다. 조문 표현은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 제2항(금지):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해 둔 뒤라도 유언자는 집을 팔거나 새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 유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제1108조제2항은 철회권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런 포기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제1108조제2항이 정하지 않습니다.


4. 매도(제1109조)와 파훼(제1110조)는 다른 조문

둘 다 결과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이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로 섞으면 안 됩니다.

구분제1109조(유언의 저촉)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행위전후 유언의 저촉, 또는 유언후의 생전행위와 유언의 저촉 (예: 유언 뒤 집 매도)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
주관적 요건조문에 따로 없음유언자가 고의로 해야 함
철회로 보는 범위저촉된 부분의 전유언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

집을 판 것은 제1109조의 문제입니다. 유언장을 찢거나 유증하기로 한 물건을 부순 경우는 제1110조의 문제이고, 이때는 유언자가 고의로 파훼했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을 팔면 유언장 전체가 효력을 잃나요? 아닙니다. 제1109조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뿐입니다. 집과 관련 없는 유언 내용은 이 조문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다”고 따로 써야 하나요? 제1109조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철회 의사 표시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1108조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직접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Q3. 새 유언장을 써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면요?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이때도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Q4. 유언 받을 사람과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집을 팔 수 없나요? 제1108조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5.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제3조), 상속권 상실 청구에 관한 특례(제4조)를 정할 뿐 제1108조~제1110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1108조~제1110조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08조제1항)
  •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8조제2항)
  • 유언 뒤에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집의 매도)를 하면,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09조)
  • 앞뒤 유언끼리 저촉될 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 (제1109조)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하면,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별도 조문이다. (제1110조)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제2항
  •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철회 규정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참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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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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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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