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놓고 살아 있을 때 그 집을 팔았다면
요약 및 결론: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써둔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그 집에 관한 유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전체가 아니라 매도로 저촉된 부분, 즉 그 집 부분만 철회 효과가 생긴다.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애초에 포기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장에 "이 유언은 철회하지 않는다"고 써두었더라도 매도 행위의 철회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정해놓은 뒤에도 생전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하면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질문은 상속 관련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유언장에 집을 특정 상속인에게 준다고 적어둔 사람이 그 집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유언장을 그대로 믿었던 다른 가족들 사이에 "유언이 아직 유효한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유형이다. 이 문제는 민법이 유언의 철회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풀린다.
본문
유언자는 유언을 번복할 수 없게 묶어둘 수 있나요
묶어둘 수 없다. 민법 제1108조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유언자가 유언장에 “이 유언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도, 그 포기 약정 자체가 철회권을 막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조문은 포기 약정의 효과(무효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해 두면 된다.
집을 파는 것도 유언의 철회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유언장을 쓴 ‘이후’에 그 유언 내용과 맞지 않는 생전행위, 예를 들어 유증하기로 한 집을 매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 집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문이 “본다”라는 간주 표현을 쓰므로, 유언자의 숨은 의사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매도라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 철회 효과가 법률상 확정된다.
유언 전체가 철회되나요, 아니면 그 집 부분만 철회되나요
그 집에 관한 부분만 철회된다.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이라고 범위를 분명히 한정하고 있어서, 유언장에 여러 재산을 나누어 적어둔 경우 매도와 저촉되지 않는 다른 재산에 관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유언장에 집과 예금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준다고 적어두었다면, 집을 팔았다고 해서 예금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철회 범위는 매도라는 생전행위와 실제로 저촉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109조가 철회로 보는 생전행위는 “유언후의” 생전행위다. 즉 집을 먼저 팔고 그다음에 그 집을 준다는 유언을 쓴 경우는 이 조문이 다루는 저촉 관계와 다르다. 조문은 생전행위와의 저촉 외에도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즉 먼저 쓴 유언과 나중에 쓴 유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철회로 간주한다. 행위의 시간 순서(유언 작성 후 생전행위, 또는 전후 유언 사이의 저촉)를 따지는 것이 이 조문 적용의 핵심이다.
유언장이나 유증 대상물을 찢거나 불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매도와는 별개의 조문인 민법 제1110조가 다룬다.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로” 파훼했어야 한다는 점으로, 실수로 유언장을 훼손하거나 화재 등으로 우연히 없어진 경우는 이 조문이 말하는 철회 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제1109조)와 파훼(제1110조)는 요건과 적용 조문이 다른 별개의 철회 원인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철회 | 민법 제1108조제1항 | 유언자의 의사대로 철회 가능 |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 | 민법 제1108조제2항 | 그 포기는 철회권을 막지 못함 |
| 유언 후 생전행위(매도 등)가 유언 내용과 저촉 | 민법 제1109조 |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 전후 두 유언의 내용이 서로 저촉 | 민법 제1109조 |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유증 목적물을 파훼 | 민법 제1110조 |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실제 처벌 수위
이 주제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규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민법 제1108조~제1110조는 모두 유언의 철회 요건과 효과만을 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문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상 간주 효과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에서는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라는 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집을 준다고 써놓고 그 집을 팔면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조문은 "무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한다. 매도로 저촉된 그 집에 관한 유언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유언장의 다른 부분이나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에 "이 유언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써두면 나중에 번복이 안 되나요?
안 된다. 민법 제1108조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런 문구를 넣어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이미 팔았던 집을 나중에 유언장에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9조가 철회로 보는 생전행위는 "유언후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유언 작성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에 관한 부분은 이 조문이 정하는 저촉·철회 간주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