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언장 작성 뒤 집을 파는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 전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는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뒤의 재산 처분이 유언 내용과 저촉하는지에 따라, 철회로 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에도 유언장 전체가 남나요?

집을 매도한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철회로 보는 대상은 그 집에 관한 유언 부분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특정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과 그 뒤의 집 매도가 저촉된다면, 검토 대상은 특정 집에 관한 유언 부분입니다. 유언장에 함께 적힌 다른 재산이나 다른 내용까지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민법 제1109조에 없습니다.

유언 뒤에 한 매도여야 하나요?

민법 제1109조는 유언과 저촉되는 “유언후의 생전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을 파는 행위가 유언보다 뒤에 이루어졌는지와 그 행위가 유언 내용에 저촉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 제1109조는 앞뒤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먼저 쓴 유언과 나중에 쓴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도,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민법 제1108조제1항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유언 뒤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민법 제1109조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민법 제1110조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유언 철회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8조제2항은 철회권 포기를 금지하지만, 포기 약정의 효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도 같은가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0조는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매도한 경우는 유언 후 생전행위와 유언의 저촉을 정한 민법 제1109조의 문제이고,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의 고의 파훼는 민법 제1110조의 문제입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108조부터 제1110조는 유언 철회와 철회로 보는 효과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벌칙, 과태료,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지, 그리고 저촉된 유언 부분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준다고 쓴 집을 팔면 상속인에게 집이 넘어가나요?

유언 뒤 집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 전체가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면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 매도가 유언보다 뒤에 있었는지와 유언 내용에 저촉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유언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유언을 못 바꾸나요?

민법 제1108조제2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8조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