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주겠다고 쓴 집을 생전에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한 뒤 유언자가 그 집을 팔았고, 그 매도가 유언과 저촉된다면,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다른 내용까지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집과 다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다면, 제1109조에서 철회로 보는 범위는 매도와 저촉된 부분입니다. 핵심은 매도가 유언 후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서로 저촉되는지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한편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는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110조). 이는 집을 판 경우에 적용할 제1109조의 요건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제1항·제2항(유언의 철회)
-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