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든 과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에 ‘과거 양육비’가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지출한 양육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액은 양육 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기므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과거 양육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조문에 ‘과거 양육비’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은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인정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되거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육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상당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지출액,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장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92스21 결정에 적힌 월 25만 원의 양육비와 그중 월 8만 원의 분담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금액이므로 일반적인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판단 기준법적 효과
부모가 양육 사항을 협의로 정함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양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음민법 제837조 제4항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함
한쪽 부모가 먼저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함민법 제837조 및 대법원 92스21·2008스67 결정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함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대법원 2008스67 결정그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한 뒤의 시효에 관해서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형량이 있나요?

이 주제에서 다루는 것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청구와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공된 민법 조문과 판례에는 이 청구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이나 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그 이전의 양육비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한 뒤의 시효에 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전부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 경위와 지출액,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지출의 성격,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나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한 뒤의 시효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