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이혼할 때 양육비 협의의 의미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해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협의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양육자)
  2.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양육비용)
  3. 한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식(면접교섭권)

협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가 없었거나 못했을 때 법원의 역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즉, 협의 없이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혼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야 양육비를 정하려 할 때, 지난 몇 년간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자녀가 태어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나중에라도 다른 쪽 부모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획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1. 청구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한 것이 자신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2. 청구해도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을 갑자기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 가혹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얼마를 분담할지 정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액수
  •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 부담의 형평성

결과적으로 청구한 기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은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정해지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비 청구권은 처음에는 단순한 법적 지위일 뿐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10년이 넘었으니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처벌받지 않나요?”라고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하지 않은 상태는 권리 관계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일 뿐입니다. 나중에 법원이 양육비를 정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문제이지만, 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법원에 청구하여 과거를 포함한 양육비를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인정받더라도 청구한 액수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13조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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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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