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민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난 양육비의 분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한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 사항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 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미리 협의하거나 심판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사정을 따져 판단한 결과입니다.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든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부모의 재산 상황·경제적 능력·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전부가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이라도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기기 전의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긴 뒤의 시효 문제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양육비 분담 문제를 끝내는 사유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민사상 양육비 부담과 과거 양육비 분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13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13조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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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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