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을 쓴 **뒤에** 집을 판 행위가 그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전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특정 집을 물려준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집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핵심은 매도가 유언 뒤에 있었는지, 그리고 매도와 유언이 어느 부분에서 저촉되는지입니다.

유언장을 쓴 뒤 집을 팔면 유언 전체가 철회되나요?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집 외의 내용도 있다면,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까지 모두 철회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유언을 쓴 뒤, 유언과 저촉되게 집을 매도민법 제1109조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앞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민법 제1109조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민법 제1110조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8조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판 경우와 유언장을 파훼한 경우는 같은가요?

유언 후 집을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지는 민법 제1109조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0조는 별도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1108조부터 제1110조는 유언의 철회와 그 효과를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 징역·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으며, 글감에도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적은 집을 팔면 유언장이 전부 효력을 잃나요?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 전체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집을 먼저 팔고 나중에 유언장을 썼다면 제1109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1109조가 정한 생전행위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입니다. 집을 판 시점이 유언보다 앞선 경우를 이 규정의 유언 후 매도와 같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써 두면 집을 팔아도 유언이 유지되나요?

민법 제1108조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언 후 집을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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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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