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유언장에 특정 집을 남긴다고 적은 뒤,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집을 매도했다면 그 매도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 매도가 앞서 작성한 유언과 저촉된다면, 집에 관한 유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유언 전체가 철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철회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입니다.

확인할 핵심: 유언 뒤에 한 생전행위인지

민법 제1109조가 정한 요건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입니다. 집을 먼저 처분하고 그 뒤 유언을 작성한 경우라면, 이 조문이 정한 “유언후의 생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은 앞선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먼저 쓴 유언과 나중에 쓴 유언의 내용이 충돌하면, 저촉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 매도처럼 유언 뒤에 이루어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110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는 민법 제1108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유언증서나 목적물을 고의로 파훼한 경우는 별도 규정

집을 매도한 경우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집 매도는 유언 후 생전행위와 유언의 저촉을 다루는 민법 제1109조의 문제이고,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의 고의적 파훼는 민법 제1110조의 별도 규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리

유언장에 남긴다고 적은 집을 유언 작성 뒤에 매도했고, 그 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면 집에 관한 유언 부분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철회의 범위는 저촉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유언의 다른 내용까지 모두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09조 · 민법 제11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