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어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은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고,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에는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양육비용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92스21 결정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한쪽이 자녀를 맡아 키우다가, 몇 년 뒤 지난 양육비를 두고 다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정한 적이 없으니 줄 의무도 없다"는 생각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판례가 바뀐 뒤로 대법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2026. 3. 17.에 민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1454호)됐지만,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만 고쳤고 제83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줄 의무도 없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의무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권자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92스21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한 금액을 나눠 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92스21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아버지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던 종전 판례들도 함께 변경됐습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92스21 결정은 양육비 분담 의무가 친권자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 자체에서 생긴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도록 하나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항). 그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이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제1호~제3호)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했을 때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결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항)고 정합니다. 이 변경 권한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법원의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말고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민법 제837조에는 ‘과거 양육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 인정한 법리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이혼하면서 양육 사항을 협의로 정함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함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민법 제837조 제3항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음민법 제837조 제4항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함(제3항의 사정을 참작해야 함)
이미 정한 양육 사항을 바꿀 필요가 생김민법 제837조 제5항부·모·자녀·검사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법원 재량)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한쪽만 자녀를 양육함민법 제837조,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분담 범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함
정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음민법 제837조, 대법원 2008스67 결정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음
양육비를 주지 않음민법 제837조조문에 형벌 규정이 없음. 양육비용 부담 문제로 다뤄지고, 과거 양육비 상환은 92스21 결정이 인정함

지난 양육비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청구 전 기간의 양육비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92스21 결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구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고 가혹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이행을 청구한 뒤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92스21, 2008스67).

  •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든 비용의 액수
  •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여부와 그 시기
  • 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든 큰 금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

92스21 사건의 원심은 자녀 양육비를 월 250,000원으로 보고, 그중 약 3분의 1인 월 80,000원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숫자일 뿐 일반적인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92스21 결정과 2008스67 결정은 다음 경우를 예로 듭니다.

  • 한쪽이 혼자 양육한 것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
  • 그 양육이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등

과거 양육비의 상환 청구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양육비는 시효로 사라지지 않나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기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의 판단입니다.

2008스67 결정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처음에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인 법적 지위입니다. 이 지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 전 단계의 권리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심판을 청구한 2006. 10. 17.부터 거꾸로 10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996. 10. 17. 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시효 소멸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긴 뒤에 소멸시효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2008스67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92스21 결정의 반대의견은 무엇이었나요?

92스21 결정에서 대법관 4인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협의를 요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쓴 양육비는 법원 심판으로 부담을 명할 수 없고, 그 상환 청구는 성질상 민사소송 사항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반대의견은 법원의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를 인정한 다수의견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과거 양육비를 장래 양육비와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해야 하고, 지방법원이 민사소송 절차로 판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837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나오는 효과는 양육비용 부담 같은 민사상 효과입니다. 과거 양육비 상환 의무는 92스21 결정이 인정한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민법 제837조·제913조와 대법원 결정 2건에는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민법 외의 법령에 따른 별도 제재가 있는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규정이 바뀌었나요?

      1.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양육비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만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 문언은 법률 제19098호(공포 2022. 12. 27.)로 만들어졌습니다. 제837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2026. 10. 6.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판결문 원문 (1994-05-13 선고)

대법원 2008스67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원문 (2011-07-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정하고 이혼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 전 기간의 양육비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8스67 결정의 판단입니다. 이 결정은 심판청구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그 전 양육비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분담 범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권이 없으면 양육비 안 내도 되나요?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2스21 결정은 자녀 양육비를 부모가 함께 부담할 의무가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권자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혼할 때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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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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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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