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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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으면 나누나요
'특유재산'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짚고, 물려받은 재산도 '기타 사정' 참작을 거쳐 분할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와 조문에 비율 숫자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까
형제자매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인정되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실제 책임이 생깁니다. 직계혈족과 기타 친족의 조건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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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문의 요건은 '따로 사느냐'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느냐'입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 단서부터 제975조 생활능력 요건, 제976조·제977조의 협정과 법원 결정까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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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조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동거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부양 책임이 생기는 요건을 문답으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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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한집에 사는지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와 같은 뜻으로 바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생활비를 요구하는 형제자매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이행 책임이 갈린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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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생활비 지원 여부는 먼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인지에서 갈리고,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양 범위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할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 여럿일 때 협정과 법원 결정의 순서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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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형제자매 생활비 지원을 가족 간 약속이나 도의의 문제와 구분해, 제974조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한과 제975조의 생활유지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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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따로 살며 생계도 따로 꾸리는 형제자매에게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고,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부양 문제라고 답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에서 부양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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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라면 제974조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는 없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습니다. 생활비 금액이나 분담 비율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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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요?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 협정이나 법원 결정이 있는지를 나눠 살핍니다. 조문에 정해진 금액·비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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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이에는 제974조제3호만으로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답하고, 부모·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는 그 조건이 없다는 점을 대비합니다. 1인가구·재혼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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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야 할 의무가 있을까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 제3호의 기타 친족이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와, 의무와 실제 이행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