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제자매는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실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부양의무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구성이 변하면서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제 간 부양을 요청하는 일도 늘고 있어, 법상 책임의 범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형제자매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네, 민법 제974조에 따라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며느리·사위 같은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달리,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친족의 종류적용 조문부양의무 조건
직계혈족 및 배우자제974조제1호특별한 조건 없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제974조제3호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는 제한 조건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는 법이 명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제한을 달았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구체적 정황을 보며 판단합니다. 조문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독립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각각 가계를 꾸려간다면, 형제자매가 생활비를 청구해도 부양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어도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을 형제자매가 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면, 비록 생계를 같이 했던 과거가 있더라도 지금 책임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양료는 법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부양료의 순위, 액수, 방법은 법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는 월 얼마를 줘야 한다” 같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당사자 협정으로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없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따로 살면서 분리된 수입이 있는 형제자매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이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양의 의무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으면 책임이 더욱 없습니다.

2. 어렸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따로 사는 형제인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의 생계 공동 관계가 계속 유효하나요?

부양의 의무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함께 살았어도 현재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면, 제974조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양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나는 부양할 형편이 안 되는데, 형제가 부양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자신의 경제 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은 책임을 줄이거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형제 모두에게서 부양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직계혈족(부모)을 우선하고, 남은 능력에 따라 형제의 책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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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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