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74조제3호는 형제자매처럼 제1호에 들지 않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민법은 친족의 관계에 따라 부양의무의 요건을 달리 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생활비를 둘러싼 질문에서는 거주지가 다른지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생활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따로 살면 형제자매 사이에 부양의무가 없나요?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제3호는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한집에 사는지 여부를 조문의 요건과 같은 뜻으로 바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인정되면 생활비를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부양의무의 범위와 실제 이행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양을 요구하는 경우 | 민법 제974조제3호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있음 |
|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975조 |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 | 민법 제976조제1항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순위를 정함 |
|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 | 민법 제977조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함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민법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부양 순위에 관한 당사자 간 협정을 우선합니다.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순위를 정하며, 법원은 여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7조도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며, 이 조문은 정해진 금액이나 부담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의 근거인 민법 제974조부터 제977조에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징역·벌금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나요?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른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로 사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이행 책임에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민법 제975조의 요건도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생활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민법 제976조와 제977조에는 형제자매 한 명이 전액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나 고정된 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부양 순위와 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각 조문에서 정한 사항을 판단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나요?
민법 제974조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을, 제3호는 ‘기타 친족간’을 각각 규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은 제3호에만 붙어 있으므로, 사위·며느리를 형제자매와 함께 제3호의 요건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