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74조제3호는 형제자매처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기타 친족)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웁니다. 따라서 따로 살면서 생계도 따로 꾸리는 형제자매에게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생활비를 대 줄 책임은 형제자매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생기며(제975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부양 문제로 다뤄집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상속권 상실, 유류분 같은 상속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을 계기로 가족 사이의 돈 문제에 관심이 커졌지만, 부양의무를 정한 제974조\~제977조는 개정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형제자매를 두고 "나도 생활비를 내야 하나"를 묻는 사람에게 기준은 여전히 현행 제974조의 문언입니다.

민법은 누구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나요?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고, 제3호는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입니다. 제2호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었으므로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은 제1호와 제3호 두 개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은 제3호 “기타 친족간”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할 때만 부양의무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생계 요건은 제1호에 들지 않는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어느 쪽에 속하나요?

형제자매는 직계혈족도 아니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아니므로 제974조제1호가 아니라 제3호 “기타 친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생계를 따로 꾸리는 형제자매 사이에는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부양의무에는 제3호의 생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로 산다”면 곧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제974조제3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집에 살면 부양의무가 있다”거나 “주소가 다르면 부양의무가 없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따로 살 뿐 아니라 생활비도 각자 해결하고 있다면, 제3호가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단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 생계를 함께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라면 생활비를 반드시 대 줘야 하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라도 생활비를 대 줄 책임은 따로 요건을 갖춰야 생깁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를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가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부양을 이행할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줄 책임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제974조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제975조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먼저 부양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순위는 먼저 당사자끼리 맺은 협정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76조제1항). 협정이 없을 때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으로 모두를 부양할 수 없을 때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이때 법원은 부양의무자나 부양받을 권리자를 여러 명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반드시 여러 명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비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 먼저입니다(민법 제977조).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제977조에는 부양료 금액이나 소득 대비 비율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관계·상황별 법적 효과

어떤 관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형벌 규정 없음)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 사이민법 제974조제1호서로 부양의무 있음. 생계 요건 없음
사위·며느리와 장인·장모·시부모 사이(직계혈족의 배우자)민법 제974조제1호서로 부양의무 있음. 생계 요건 없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민법 제974조제3호서로 부양의무 있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974조제3호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 없음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975조부양을 이행할 책임 없음
부양의무자가 여럿인데 순위 협정이 없는 경우민법 제976조제1항·제2항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순위를 정함. 여러 명 선정은 법원 재량
부양의 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민법 제977조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생활정도·자력·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함

부양료를 안 내면 처벌받나요? 실제로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민법 제974조~제977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부양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이행할 책임이 생기는지, 순위·정도·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정한 부양료 액수에 관한 공식 통계나 기준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조문에는 금액이나 비율이 없고, 액수는 협정이나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한 결정으로 사안마다 정해집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가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법률 제21454호)은 부양의무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부양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974조~제977조는 2026년 10월 현재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려우면 동생인 제가 생활비를 꼭 줘야 하나요?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라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형제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만 부양을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제975조). 생계를 따로 꾸린다면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며느리도 시부모 부양의무가 있나요?

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민법 제974조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합니다. 제1호에는 형제자매에게 붙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을 이행할 책임은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생깁니다(제975조).

부양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977조에는 부양료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